세금·세무
회사에서 4대보험 돈 내주면 갑근세,주민세가 없나요?
국세청에 소득조회가 안되는 이유도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주고있어서 소득이 안잡히는건가요?
월급이 작아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받으려고해도..
조회가 안됩니다... 세금을 안내서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나라는 3월 까지 제출하라고 되어있어서 못해도 5월 정도에는 그 내용 파악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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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3월 말부터 조회 가능하며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소득세 및 보험료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참고로 급여가 적으면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을 수는 있으나, 소득신고는 정상적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