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4대보험 돈 내주면 갑근세,주민세가 없나요?
국세청에 소득조회가 안되는 이유도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주고있어서 소득이 안잡히는건가요?
월급이 작아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받으려고해도..
조회가 안됩니다... 세금을 안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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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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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나라는 3월 까지 제출하라고 되어있어서 못해도 5월 정도에는 그 내용 파악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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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3월 말부터 조회 가능하며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소득세 및 보험료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참고로 급여가 적으면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을 수는 있으나, 소득신고는 정상적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