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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등에74
특출난등에74

공동상해 피의자인데 합의안햇는데 벌금받을수있나요

저와친구가 대낮에 국밥집에서 술이만취되어

남자 손님을 이유없이 폭행하였습니다.

진단 상해3주 치과상해4주 정신과진료3주

현제 검사가 조정위원 해줫는데 여유치않아서

500마넌 얘기하니 상대측에서3천만원얘기해서

합의 결렬되어서 다시 수사재기로 되어있는데

벌금 나올수도 있나요

검사한테반성문은 썻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으로 일어난 폭행으로 피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은 낮고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중심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우발성, 즉시 신고 협조, 피해자 회복 의지 등이 충분히 소명되면 실형을 피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폭행이 다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공동책임이 인정되며 피해 정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다른 정상 자료가 충분하면 형사처벌 수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가 어렵더라도 반성 진술, 경제력 부족 사유, 치료비 분담 의지, 직장이나 가족 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폭행 경위와 우발성을 구체적으로 적은 진정서 제출이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 치료비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 의사를 문서화하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범과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합의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다른 양형 요소를 최대한 준비해 보셔야 하겠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하고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누범 기간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