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막힌남생이62
기막힌남생이62

자녀계좌로 주식 매수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초기 자본은 기존 자녀적금 만기수령액(500만원 이하)으로 시작한지 3개월정도 된듯 합니다. 매월 적금이다 생각하고 10만원씩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 후 s전자 1~2주 구매 하며 용돈이 생기면 5~10주정도 구매중인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고 자녀가 그 자금으로 주식등을 매수하는듯 투자에 사용한 경우 현금증여시점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시기와 증여액을 잘 관리해두었다가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넘어가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을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