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계좌로 주식 매수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0. 11. 26. 08:30

초기 자본은 기존 자녀적금 만기수령액(500만원 이하)으로 시작한지 3개월정도 된듯 합니다. 매월 적금이다 생각하고 10만원씩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 후 s전자 1~2주 구매 하며 용돈이 생기면 5~10주정도 구매중인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고 자녀가 그 자금으로 주식등을 매수하는듯 투자에 사용한 경우 현금증여시점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1. 26. 17: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시기와 증여액을 잘 관리해두었다가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넘어가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을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6. 1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