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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빵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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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였던 점포를 한개의 점포로 임대후에 차후 한개의 점포만 매매가 가능한가요?

소유주가 각각인 상가점포 두칸을 한사람(두칸의 점포를 한개의 점포로 합친것입니다)에게 임대하였는데 몇년이 지난후에 소유주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매매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소유주는 기존의 소유주에게 현재 한칸인 점포를 원상태(각각의 점포로 독립운영)로 인수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된다면 현재 운영중인 입점자는 가게의 절반으로 줄어들게되어 문을 닫아야되는 상황인데 이럴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주가 요구한대로 해야만 하는가요? 꼭 매매를 해야만하는 상황이고, 인수자는 개별운영하고 싶어하고, 입점자는 가게 운영에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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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임법에 따라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