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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창한가마우지22
국내 도로교통법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차도' 에서 통행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도로교통 표지판 들 입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표지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통행하고 운행을 할 때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 대부분은 같은 법규를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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