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히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 적용 대상
요건은 1)부모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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