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돌아가신 모친 인적 공제 가능한지?
2022년 10월달에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올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주위에서는 안된다,된다 의견이 분분하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요건)에 해당했다면 22년 사망하신 분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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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나이요건(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 없음),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 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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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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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부모님의 나이 요건 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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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히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 적용 대상
요건은 1)부모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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