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효가 남아있는 차용해준 금전 상환 추심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지인에게 차용해준 금전 상환 추심과 관련하여,
최근에 금전을 차용해간 지인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환에 대해 여러번, 이성적으로 전달하였으나 말뿐이고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도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그 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진행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