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공과금 기준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5만원 참가비를 내고 수료 완료시 15만원을 환급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을 시 제세공과금 22%가 떼이는데 이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이 붙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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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것 입니다.
기타소득 세율은 지방세 포함 22%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만원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2%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업체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