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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298
지난 2월 예식장에 사진촬영 예약하고 진행한 결혼식 사진과 영상을 4개월이 되도록 받지 못해서 소비자보호원에도 진정했는데 예식장과 사진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손해배상등 청구방법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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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이행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이미 분실되었다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포함하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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