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이 129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이 129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문의했더니 담당자분께서 근로장려금이 약 129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궁금한 점이 더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 중 한 사람에게 근로장려금으로 129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가족 전체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 안에서 특정 가족 구성원 한 명에게 129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맞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가족 수만 보고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소득 종류, 재산 보유액,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계산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말한 129만 원이 실제 지급이 확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현재 확인되는 소득과 가구 상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 또는 심사 전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예상 금액이라면 나중에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129만 원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129만 원이라는 금액이 근로장려금 제도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특별한 가구 조건이나 소득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금액인지입니다.

제가 근로장려금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세무서에서 **“129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신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가족 중 한 사람에게 129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이 조금 의외로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한 사람에게 129만 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런 금액이 산정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129만 원이 말이 되는 금액인지, 세무서에서 말한 금액을 어느 정도 신뢰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장려금이 129만원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합니다

    실제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국세청과 상담하셨다면 그금액이 맞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9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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