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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다람쥐119
24년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되었고,지금은 미취업상태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언제해야하나요?
5월에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하셨다면 이번 5.1~5.31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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