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이 매달 다른데 국민연금이 더나가는거같습니다
월수령액이 8월 세전 3,796,875원 9월 세전 3,923,500원 10월 315,000원 인데 18만원씩 고정으로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매달 월급이 다릅니다 4대가입자에 10월2일퇴사를하였는데 연금이 18만원 고정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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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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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취업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자격취득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매월분 급여가 변동되더라도 매월 원천징수
하는 국민연금액은 동일하게 징수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당시 신고한 월보수액으로 연금을 납부하지만, 다음해 7월에 연금 과다납부액을 공제받습니다. 또는 7월 이전 퇴사시, 퇴사시점에 연금공단에 신고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정산받습니다.
월급보다 과다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고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 2일에 퇴사하여도 1달치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떼이는 것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한달치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