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은 어떤 직종을 공무직이라고 하나요?

회사에서 사람들 정보를 보면 가끔 공무직이신 분들도 있더군요. 나이가 좀 많아보이는 공무직도 직급은 사원으로 보이더군요. 애초에 채용공고 시점부터 공무직인 거 같은데 공무직은 어떤 직종을 공무직이라고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직은 공무원 시험 안 보고 관공서에서 정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이예요

    시설 관리나 행정 보조를 주로 하시는데, 공무원처럼

    직급 승진 체계가 아예 없어서 백발의 베테랑 어르신도

    직급은 영원히 귀여운 사원이죠

    직금만 사원이지 신분은 정년까지 완전 철통보안이라

    대기업 안 부러운 진짜 실속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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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공무직은 특정 직종 이름이 아니라 "고용 형태"를 부르는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으로 뽑힌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기간 정함 없이(무기계약) 일하는 근로자를 통틀어 공무직이라고 부릅니다.

    1) 어떤 일을 하나요: 행정 보조나 민원 안내 같은 사무 지원, 시설 관리, 환경미화, 경비, 조리, 돌봄, 상담 등 기관마다 정말 다양해요. 같은 공무직이라도 하는 일은 꽤 다를 수 있습니다.

    2) 공무원과의 차이: 공무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예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계급(9급, 8급 등)이 없고,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직급이 따로 정해져요. 나이가 있으셔도 직급이 "사원" 등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3) 왜 생겼나요: 예전에 비정규직(기간제)으로 일하던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직"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이게 됐어요. 지금은 처음부터 공무직으로 채용 공고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관마다 호칭이나 처우(호봉, 수당 등)가 조금씩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채용 공고나 취업규칙을 보시면 가장 확실해요.

  • 공공기관이나 시청 도청에서 미화원, 경비,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사무직으로 무기계약하시는 분들을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취업정보는 보통 해당 기관의 채용란에서 구인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공무직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무기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주로 시설관리, 환경미화, 경비, 조리,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나이가 많아도 사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채용 방식이나 직종, 처우가 다르며, 처음부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