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해서 최대한 많이받는법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는데 공기업입니다. 제가 주로 신용카드를 쓰고있는데 무조건 많이 쓰면 더 받을수있는가가 궁금합니다 ㅠ 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또한, 해당 공제항목은 한도가 있으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 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 시에는 2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전통시장분과 대중교통분은 각 100만원씩의 추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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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신용카드 관련하여 공제되는 금액은 많이 쓴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 계산 구조 상 카드로 비용 만큼 다 세금을 깎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연봉수준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가장 좋은 것은 카드를 덜 쓰고 차라리 세금 더 내는 것이 선생님의 전체 재산을 늘려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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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비가 많으면 소득공제가 늘어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으나 한도도 존재하며 사실상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주택관련공제, 연금세액공제 등이 있으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카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세요, 백화점 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가 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2.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
3.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많이 줄이고자 하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무주택자),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인적공제, 출생.입양공제),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시고(미래를 위해), 보험도 적당히 가입하시고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나서도 환급이 안나오면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은 것입니다. 카드를 써서 지출 및 소비만 하지마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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