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각각의 적정비율은 따로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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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