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서 질병을 숨기고 가입한 후 몇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추후 그 사실을 알게되어도 해지를 못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에서 질병을 숨기고 가입한 후 몇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추후 그 사실을 알게되어도 해지를 못하고 보상을 해줘야한다는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몇년이 지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사실을 안날로 1개월이내 강제해지가 가능 합니다.
가입일로 2년이 지났으면 강제해지는 안되더라도 평생 보장은 못받습니다.
보상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계약에 대해서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흔히들 알고는 있습니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도 이미 배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는 안되지만 보험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지의무의 위반내용과 이후 청구관련 내용에 연관이 없다면 지급이 되겠지만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곤란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정도 보면 되긴하는데 굳이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만들거나 걱정이 된다면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전기간부담보라도 5년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뒤로 보장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거짓없이 고지하고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채결일 이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강제 해지 및 내·용변경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위반 이라고 하는데요, 고지 위반 하였어도 5년간 해당 질병으로 치료력이 없으면 보상 한다.라고 약관에 나와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큰 질병이나 진단비 지급시 몇천만원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에거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안걸리고 청구 받으면 다행이지만 조사나올시 혜택을 못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판례가 보상을 해줘라! 가 있어서 가렇게들 알고계시는데요.
보상은 해주고 계약은 직권 해지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간 병력으로 인해 병원진료기록이 없다면 보상을 해야한다는 금감원의 '권고'가 있기는 하는데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의무는 아닙니다
개인이 대기업과 분쟁시 머리아픈건 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