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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질병을 숨기고 가입한 후 몇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추후 그 사실을 알게되어도 해지를 못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에서 질병을 숨기고 가입한 후 몇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추후 그 사실을 알게되어도 해지를 못하고 보상을 해줘야한다는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몇년이 지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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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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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사실을 안날로 1개월이내 강제해지가 가능 합니다.

    가입일로 2년이 지났으면 강제해지는 안되더라도 평생 보장은 못받습니다.

    보상 안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계약에 대해서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흔히들 알고는 있습니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도 이미 배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는 안되지만 보험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지의무의 위반내용과 이후 청구관련 내용에 연관이 없다면 지급이 되겠지만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곤란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채결일 이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강제 해지 및 내·용변경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위반 이라고 하는데요, 고지 위반 하였어도 5년간 해당 질병으로 치료력이 없으면 보상 한다.라고 약관에 나와 있읍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큰 질병이나 진단비 지급시 몇천만원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에거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안걸리고 청구 받으면 다행이지만 조사나올시 혜택을 못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판례가 보상을 해줘라! 가 있어서 가렇게들 알고계시는데요.

    보상은 해주고 계약은 직권 해지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간 병력으로 인해 병원진료기록이 없다면 보상을 해야한다는 금감원의 '권고'가 있기는 하는데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의무는 아닙니다

    개인이 대기업과 분쟁시 머리아픈건 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