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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날렵한요리사
억수로날렵한요리사

포괄임금제 시행회사의 대체휴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50인 이상의 사업자 이고,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텔업)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조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식대/ 시간외 근로수당 등 기타 제수당으로 구성되며

근로자는 월 209시간의 기본급과 월 48시간의 시간외(연장, 휴일, 야근)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는 사무직 직군으로 월~ 금을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하지만 호텔의 특수한 행사가 있는경우에는 주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월~금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후 토/ 일 모두를 8시간 씩 행사때문에 총 16시간을 더 근무했는데..
근무의 기준으로 치면 월화수목금 (토일) 휴일이어야 하는 일정이 월화수목 금금금 으로 한 주가 지났습니다.

헌데.. 그 토일의 근무가 - 위 계약서에 언급한 연장/ 휴일/ 야근 중
연장/ 휴일에 해당하기에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 내용이 적합하게 맞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서는 쉬고 싶으면 개인 연차를 이용해서 쉬고, 계약상의 유효한 내용이라 해당 내용이 맞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이 맞는것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주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초과하는 부분이라 의문이 듭니다.

한번도 이런회사는 없었어서요..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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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주장대로 월 48시간의 범위내에서는 추가수당 및 보상휴가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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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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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48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로 보이며, 해당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에 정확하게 기본급과 연장수당 등을 나누었다면 이를 무효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 4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지적하신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명백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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