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알바 150초가 궁금합니다
알바비가
주급으로 들어오는데
10월마지막주급이
11월에 입금된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150초가 기준이 어떻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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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바,
급여 산정기간(11월달 근무)가 중요하고,
지급(12월 지급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원칙적으로는 10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을 합산하여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