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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출마자격이 소유주와 직계존비속관계라야한다는데.아파트 소유주가 시집간 딸이고 함께 친정아버지와 동거중인데,친정아버지가출마하려는데,
시집간 딸과 친정아버지는 직계존비속 관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시집간 딸과 친정아버지는 직계비속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친정아버지가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다.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아버지와 딸은 직계비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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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네 ~결혼을 하든 안하든 딸과 친정아버지는 직계존비속관계입니다 하여 친정아버지께서는 출마를 할 자격이됩니다 얼마든지 출마를 할수가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