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2019. 11. 18. 15:16

고속도로 이용시 톨비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이용할 경ㅈ우는 제외하더라도,

현금으로 톨비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수납원이 말씀을 하시던데,

고속도로 톨비 현금 납부는 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인터넷으로 현금납부 접수를 해도 반영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등의 조세공과금 성격의 항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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