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운용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며, 동 업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는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데 예를들면 7/1~31까지의 통행료에 대해 8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의 경우 1회성 거래보다는 그 거래가 빈번하여 월간거래를 합산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법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