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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백두66
황금백두66

통행료 부가세 요청시 개별 세금계산서 발행 불법요소 있나요?

개별화물 영업을 하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를 하이패스로

결제하면 민간고속도로 운영사는 부가세를 결제시 포함을 안하고 결제한후 추후 요청을 해야만 발행하는데

발행기간도 익월10일까지로 정해놓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느낌을 주는데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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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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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운용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며, 동 업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는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데 예를들면 7/1~31까지의 통행료에 대해 8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의 경우 1회성 거래보다는 그 거래가 빈번하여 월간거래를 합산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법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등을 제공시 발급하게 되어 있으나 제공 당시 상황에 따라 즉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일괄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