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대출시 집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시점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나요?

명의는 신탁회사인데 계약은 건물주랑 한 케이스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누가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대외적으로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의 소유이므로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주(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