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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물개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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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치료를 위한 정신과진료시 의료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우울증진단으로 정신과 상담을 통한 약물치료를 받는데 의료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약물처방은 얼마부터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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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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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가능 합니다

    다만,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보상되니

    진료비 내역서 다시한번 살펴 보세요

    현 기준으로 약제비 10만원까지 보상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 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R코드(발달지연)인 경우 보상이 가능하고,
    F코드(정신적)인 경우 보상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신치료는 면책입니다 보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입한것이라면 급여 부분에 대하여

    보장이 되기도 하는데, 워낙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냥 안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몇푼 (급여부분만,최근 실비보험이라면....) 받아보았자 보험 청구건수만 늘고 좋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의견드립니다

    약관상 보상하지아니하는 코드가 몇있는데요

    임신관련코드(O코드) 정신과관련코드(F코드)는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울증치료를 위한 정신과진료시 의료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16년도 1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실비에서 보장이 안됩니다.

    그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정신과 관련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약물처방은 8천원 이상은 나와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이 2016년 이전인지,

    정신과 진료비 실비청구 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손 보험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틱 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실비청구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2016년 이전의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실비청구가 불가합니다.

    실비 청구의 경우 비급여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급여 부분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