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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이 삼심제가 언제부터 시작됬나요?? 모든 재판은 항소를 하면 무조건 삼심까지 가게 되나요??
삼심 이후에는 어떤 방법도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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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제정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서 3심제에 기반한 체계을 마련했습니다.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불복한다면 3심까지 가게 되며, 3심이후에는 재심절차를 통해 다툴여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다투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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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3 심제는 제헌 헌법 당시부터 명문화되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삼심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항소나 상고는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심을 통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