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가는데 향수 면세기준에 부합할까요?
일본 여행을 6월에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향수 (오드퍼퓸 60ml, 오드뚜왈렛30ml)를 수령받고 일본으로 입국하려는데 일본 세관 면세에 부합할지요? 일본 세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향수면세에서 2온즈(56ml)까지는 면세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오드뚜왈렛, 오드코롱은 향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오드퍼퓸의 경우에는 적혀있지 않아서 헷갈리네요...오드퍼퓸도 일본 세관에서는 향수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제외대상으로 오드콜론과 오드뚜왈렛만 명시된 것으로 보아 오드퍼퓸은 향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여행 후 출국 시까지 사용하지 않고(포장을 뜯지 않고) 우리나라로 입국한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세 범위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 입국자 1인당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둘 다 합산합니다.)
20세 미만의 경우는 '주류'와 '담배'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 등 분명히 어린이 본인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세 범위를 넘을 경우나 상품이나 상업용 샘플에는 물건의 종류 등에 따른 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오드 퍼퓸은 향수 면세 범위 대상이므로 56ml 초과시 과세 대상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오드퍼퓸만 56ml까지 면세를 적용하고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의 관세법도 아니며 그리고 면세 초과범위가 9ml로 미비하기에 그냥 통관을 하셔도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본 향수는 2온수(56ml), 퍼퓸 이상입니다.
오드퍼퓸, 오드뚜왈렛은 포합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