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분양권 중도금 대출 제한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 아파트를 보유중인데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6.27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주택 처분조건 및 전입의무가 주어지는데

오피스텔도 동일하게 조건이 제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별도의 신용대출은 약 1천만원정도 있는 상태구요

도와주세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피스텔 분양권 중도금 대출 제한 사항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피스텔은 경우에 따라서 비주택으로 간주가 되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나 전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는 별개의 대출 체계를 따라므로 대출 규제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다만, 보유 중인 신용대출이 DSR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추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무상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비과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금 계획과 세무 전략을 동시에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며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주택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나 전입의 의무는 없지만 만약 완공우에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면 종부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중도금 대출 시 수도권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드릴게요.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과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긴 하지만 규제 적용 여부는 용도와 등기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1주택자 조건인 대출 제한과 처분·전입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업무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분양사나 특수 금융기관의 대출 형태가 많은데, 이 경우 대출 심사가 비교적 완화될 수 있으나 1주택자 대출 규제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금융사 상담 시 현재 소유 주택, 신용대출 상황, 분양권 용도와 등기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여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신용대출 1천만 원이 있어서 대출 심사에서 신용 상태도 함께 평가되므로,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