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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발구지129
목마른발구지129

남의재산 파손시 보장받는 보험 중복보장?

집사람이 이제 보험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직 새내기라 이것저것 주워들어오는데

오늘은 일상생활 뭐라고하는 보험을 추가해서 가입을 해야한다고 열변을 토하더군요

집사람 앞으로 들어있으면 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가족끼리 중복보장이 된다면서

예를들어 아이.저.집사람 이렇게 셋이 가입했을시

100만원짜리 물건을 아이가 파손하면

100,100,100 이렇게 300이 청구 가능하다 하더군요.

100 만원짜리를 부쉈는데 부순 가족에게 300만원을준다니..이해가 안갑니다

제대로 배워오고 있는게 맞나요?

영 이상하면 그만두라고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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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월한멧토끼167
      탁월한멧토끼16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례 보상 되십니다 각각각 나가는게 아니라 세곳에 가입하셨다면 세곳 합해서 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담보는 하나만 가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 보장 안됩니다"

      ■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실손보상형 보험" 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도 실손보상형 보험이구요!

      이런 실손보상형 보험은 = 이득을 볼수 없게 규정되 있습니다.

      만약 중복 보장이 된다면

      타인의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망가 뜨렸는데

      3개 보험에서 100만원씩 나온다면 ~

      --> 일부러 노트북 망가뜨리고 200만원 벌게 되는거죠!

      이렇게 되면 고의적인 사고가 많아 질것입니다.

      이득을 볼수 없어야 고의적인 사고를 치진 않을테니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악용할수 있어서 이득못보게 막고 있는게

      - 자동차 보험

      - 화재 보험

      - 배상책임 보험 등이 있죠^^

      ■ 그럼 여러개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한 갯수대로 보험사에서 나눠서 지급합니다.

      100만원 청구했을때 보험이 2개면 50만원씩 보험사들이 부담을 해주죠!

      10개 보험사라면 10만원씩 분담해서 지급해 주고요!

      (단, 고객의 본인부담분은 상쇄되어 본인부담금 만큼은 더 혜택을 받을 순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쓸데 없이 여러개 가입할 필요가 없는게

      "실손보장형"보험입니다! 1개면 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이프 분이 이해를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실손 비례보상 으로 보시면 됩니다 .

      본인 .배우자 .자녀 셋이 일배책가입시 자녀가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다 가정하시면

      셋의 보험으로 같이 사용시 자기부담금은 없어지고 나뉘어 손해를 배상해 줍니다 .

      보험 영업 시작하셨을경우 꼭 잘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세요

      잘못하다가 돈물어줄 생기고 망신 당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음으로 만약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각각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비례분담하여 처리하여드립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각각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복처리가 된다면 고의사고가 말도 안되게 증가하고 있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중복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군요.

      기본적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실손보상으로 실제 피해액이상을 배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단,만약 피해액이 100만원이면 한명가입시엔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80만원을 보상해주는데, 가족 2명이 가입되어있으면 80만원+80만원 보상해주는것이 아니라 50만원+50만원 보상해주므로 실제 자기부담금만큼 지출이 줄어드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일을 시작하는 분이시니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멋진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 상품이 아닙니다.

      100만원 상품을 파손한다고 해서 300만원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고 보험사고시 자기부담금은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항목입니다.

      보험이 여러개 있을 경우 자기부담금 정도는 커버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배상책임을 포함한 본래 원칙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례보상이 원칙입니다.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사고 배상액에 대해서

      약관상 정한 자기부담금이 제외되고

      그 남은 금액이 비례보상으로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간혹, 가족들마다 개별청구를 했을 때,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인지하고 계시거나

      실제로 그렇게 받았다는 사례를 들을적이 있지만,

      원칙은 비례보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보험가운데 있습니다. 이 특약은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가족끼리는 안됩니다. 물론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따로 둔 가족이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모님께서 아직 배우시는 중이라 헛갈리신것 같습니다.

      만일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남의 차를 실수로 긁어서 손해를 입혔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혹 주차장에서 2중주차가 되어 밀고 나가려다 너무 밀려서 뒤에 있는차와 부딪쳐서 뒷차가 수리를 해야 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이 나갑니다. 또 우리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역시 이 특약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주소)을 함께 사용하는 가족끼리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런것까지 보상을 한다면 보험회사가 망하겠지요. 사모님께서 처움 배우시는 중이시니 이해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보험에 특약들이 너무 많다보니 처음 배우실때는 정확하게 아시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배우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은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아래 블로그에 보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unho890326/22229701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