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직전 과세기간 요건중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건가요?? 근로소득 없고 종합소득과표에 포함되는 종합소득 없는데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런거 있으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근로소득이나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 없으면 안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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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요건상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과세소득은 말그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제징집된 병에게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나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직전연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다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