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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로장려금에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총 급여액은 두 사람의 급여액을 합한 것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금로장려금에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총 급여액은 두 사람의 급여액을 합한 것인가요? 아니면 많은 쪽 한 사람만을 고려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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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두분의 소득을 합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성된 가족의 인원수 기준금액에 모든 구성원들의
소득을 합 한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액은 맞벌이에 자녀사 직장생활을 한다 가정하면 그 금액까지 가구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