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 보조를 하며 환자 수술부위 소독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업무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하고 병원에 취업했을 때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 보조를 하며 환자 수술부위 소독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의원의 경우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하는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에 해당하고 있어요. 즉, 의사가 지시하고 간호조무사가 소독 등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두로 지시하고 소독을 했을 경우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해요.
그리고 종합병원 등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보조업무를 엄격히 금지되고 있어요.
대부분 간호사가 하는 업무이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보조업무를 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어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 소독도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소독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항상 의사 주도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보조역할로 제한되며 간호사와 동일한 독립적 간호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