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년도12월말까지 자활수급자근무가만기되는데 실업급여을 받을수있을까요?

이번년도3월부터 대학금이부족하기도하고 차상위계층조건부수급자있데요 올해12월말까지 계약직잉입니다 12월말에 계약만기있데요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요? 한번도 신청한적이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직과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