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1년6개월에 걸쳐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채우면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주24시간 근로자였다가 지금은 초단기간 근로자인데 단기알바까지 합치면 딱 18개월 되는때에 180일 가입기간 인정되거든요? 실업급여 어떻게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차상위계층이라 청년수당도 못받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작년에 참여해서 중복이 안되는데ㅠ 학업도 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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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자발적 퇴사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학업 중이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