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4시간 근로자였다가 지금은 초단기간 근로자인데 단기알바까지 합치면 딱 18개월 되는때에 180일 가입기간 인정되거든요? 실업급여 어떻게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차상위계층이라 청년수당도 못받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작년에 참여해서 중복이 안되는데ㅠ 학업도 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