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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고상한바다꿩102

회생은 몇년만에 다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은 한번했다가 다시 또 회생을 할려면 몇년만에 다시 할수있나요?

다시 할려는 회생의 날짜 기준이

처음 회생을 시작한 날로부터 인가요

아니면 면책은 받은 날로부터 인가요?

그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위와 같이 5에 따라서 면책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