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은 몇년만에 다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은 한번했다가 다시 또 회생을 할려면 몇년만에 다시 할수있나요?
다시 할려는 회생의 날짜 기준이
처음 회생을 시작한 날로부터 인가요
아니면 면책은 받은 날로부터 인가요?
그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위와 같이 5에 따라서 면책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