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헌법개정 발의권자에 국민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할때,
제헌헌법~3공화국의 헌법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이 모아서 개정을 발의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왜 국민은 제외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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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헌볍 개정을 위한 국회 의원 선거권자 50만명이상의 발의에 의한 헌번 개정안 발의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얼마 던지 악용 될 수 있습니다. 각 정당의 지지자 혹은 정당 가입자들만 의사를 같이 해도 50만명은 쉽게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민에 의한 한번 개정안 발의 제안 제도는 사라졌고 대신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 입니다. 지금도 찬반 투표는 국민들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