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모아서 출금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얼마나 하나요?
아하토큰같은 암호화폐를 채굴?,주조?,그 암호화폐의 회사로부터 받아서 모아서 출금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얼마나 하나요?
국세청 홈텍스 이용하기 너무 어렵네요.
종합소득세에 합치나요? 합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뭔가요?
사업자등록은 해야 되나요?
아하토큰같은 암호화폐를 채굴?,주조?,그 암호화폐의 회사로부터 받아서 모아서 출금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얼마나 하나요?
국세청 홈텍스 이용하기 너무 어렵네요.
종합소득세에 합치나요? 합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뭔가요?
사업자등록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에어드랍 등으로 받게 된 경우, 받은 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차후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그때 과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반영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