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모아서 출금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얼마나 하나요?

2022. 05. 01. 15:56

아하토큰같은 암호화폐를 채굴?,주조?,그 암호화폐의 회사로부터 받아서 모아서 출금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얼마나 하나요?

국세청 홈텍스 이용하기 너무 어렵네요.

종합소득세에 합치나요? 합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뭔가요?

사업자등록은 해야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2022. 05. 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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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매매분 부터 과세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 05. 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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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에어드랍 등으로 받게 된 경우, 받은 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차후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그때 과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5. 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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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반영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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