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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암호화폐를 모아서 출금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얼마나 하나요?

아하토큰같은 암호화폐를 채굴?,주조?,그 암호화폐의 회사로부터 받아서 모아서 출금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얼마나 하나요?

국세청 홈텍스 이용하기 너무 어렵네요.

종합소득세에 합치나요? 합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뭔가요?

사업자등록은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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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매매분 부터 과세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에어드랍 등으로 받게 된 경우, 받은 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차후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그때 과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반영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