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당연임무로 기업측의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퇴사한 사람에게 은행이 보증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나요?

2020. 04. 29. 18:10

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당연임무로 자신의 기업과 금융회사간의 거래에 있어 회사측의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퇴사한 사람에게 금융기관이 보증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계속적인 보증)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확정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계속적인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2020. 05. 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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