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당연임무로 기업측의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퇴사한 사람에게 은행이 보증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나요?
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당연임무로 자신의 기업과 금융회사간의 거래에 있어 회사측의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퇴사한 사람에게 금융기관이 보증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당연임무로 자신의 기업과 금융회사간의 거래에 있어 회사측의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퇴사한 사람에게 금융기관이 보증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계속적인 보증)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확정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 계속적인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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