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내역 부모님이 못보게 하면 공제가 안되나요?

제가 만26세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가 모자라서 제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데요, 부모님이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세액확인을 하는걸 제가 원치 않아서요.

  1. 그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취소하면 부모님이 조회를 못하시는 것 맞나요?

  2. 취소하게 될 경우 제 신용카드 이용내역에 관한 세액공제는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정보제공동의가 되어있어야 부모님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자료제출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