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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귀속월은 다르나 지급월이 같을 때

저희 사업장은 주민세(종업원분)을 매달 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년 8월 귀속 10월 지급

24년 9월 귀속 10월 지급

이렇게 10월에 총 과세표준 금액을 합쳐서 한번에 주민세(종업원분)을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지방 시청에 문의드려보니 귀속월은 중요하지 않다고(귀속은 언제로 두냐는 사업장 재량으로 논의 후 진행),

그 달에 실제 지급된 급여 과세표준 총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귀속 10월 지급 + 9월 귀속 10월 지급을 모두 9월 귀속, 10월 지급 신고서 1장으로 신고 납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방세(특별징수)는 귀속월은 다르나 지급월이 같을 경우 신고서가 여러장이 계속 생겨도 되지만,

주민세(종업원분)은 지급하는 달의 과세표준 총액으로 신고하라고 하셔서 신고서가 여러개가 생기면 안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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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시 지금 신고하신것처럼 지급기준으로 귀속월이 다르더라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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