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1월귀속 2월 지급 급여는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면될까요~?
원천세 근로소득 1월귀속 2월 지급 급여는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면될까요~?
급여 지급을 차월에 하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진행하면 될까요?
1월 귀속 2월 15일 지급시 : 원천세 신고 3월 10일 신고 납부
위 처럼 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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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월 귀속 2월 지급의 경우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