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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3.05

원천세 근로소득 1월귀속 2월 지급 급여는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면될까요~?

원천세 근로소득 1월귀속 2월 지급 급여는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면될까요~?

급여 지급을 차월에 하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진행하면 될까요?

1월 귀속 2월 15일 지급시 : 원천세 신고 3월 10일 신고 납부

위 처럼 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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