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서를 지급월 기준으로 한번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10, 11월 급여를 12월에 같이 지급한 경우
원천세 신고서를 10월 귀속 12월 지급 / 11월 귀속 12월 지급 / 12월 귀속 12월 지급 이렇게 각각 3건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월 ~12월 귀속 12월 지급 한 건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제가 원래 있었던 곳은 후자의 방법으로 신고했는데
전자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혼란스럽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칙 상 귀속별/지급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각 귀속월별로 3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전자로 신고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한건으로 신고해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