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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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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지급한 인세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매월징수와 연말정산이 있네요.
둘다 작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1073544원을를 지급한 경우, 3% 계산하면 32,206.32인데 32206만 홈택스 소득세로 계산하면 되고
나머지 0.3%도 지급월의 다음월 10일에 위택스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와 위택스에 각각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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