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인이 절차 진행 중 주소를 변경하면 서류 송달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런 주소 변경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중요한 서류 송달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안 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 제기 후 이사를 가고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결과(재결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모든 송달은 당사자가 제출한 최종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없으려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행정심판위원회(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 즉시 '송달장소(주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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