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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4.03.18

민사소송 중 이사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고(반소원고)로 소송 중에 있으며 (전자소송)

3/13 변론기일, 5/1 선고기일 입니다.

이사 및 계약 일자는 3/8, 전입 신고는 3/18에 하였습니다.

현재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주소 변경이 위와 같이 이루어졌다면

1.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2. 주소가 변경되면 처리로 인해 선고 기일이 늦어지거나 하는 불편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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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1.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선고는 예정대로 날 것입니다. 다만,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송달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항소기간 또한 진행하지 않으나, 해당 소송이 길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따로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을 대비해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 송달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고,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건 아니고 제때 변경을 안하면 판결문 송달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전자소송이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