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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안경곰44
신기한안경곰44

민사소송 시 제가 피고라면 주소가 변경되어

민사 소송 시 제가 피고인데 만일 주소 변경이 되면 소장을 못 받게 될 텐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혹시 저 모르게 기일이 잡히거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재판부에서 유선 연락을 주거나 할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소변동을 하지 않아 소장을 받지 않는 것은 질문자님의 귀책인바, 공시송달로 질문자님 없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닏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송달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한 주소로 송달의 주소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