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시 제가 피고라면 주소가 변경되어
민사 소송 시 제가 피고인데 만일 주소 변경이 되면 소장을 못 받게 될 텐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혹시 저 모르게 기일이 잡히거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재판부에서 유선 연락을 주거나 할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소변동을 하지 않아 소장을 받지 않는 것은 질문자님의 귀책인바, 공시송달로 질문자님 없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닏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송달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한 주소로 송달의 주소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