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B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퇴직한 A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중인 B회사의 근로소득을 B회사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중인 B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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