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혹시 5인미만 사업장은 연말정산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대표님 말씀하시길 세무사가 소득세를 사업장에서 대신 내줘서 따로 연말정산 돌려줘야되는 금액을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하는데요

그 말이 찜찜해서요

일반 회사랑 연말정산 구조가 다른건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5인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의무입니다.

    다만, 네트제 계약(세후 급여 계약)인 경우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한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액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을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세전 계약이냐 세후 계약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나 보통 세전 급여로 계약 체결하는 게 대다수이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2~4월 급여에 가산 또는 추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원과 관계없이 연말정산시 환급이나 추가세금은 근로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소위말해 대충대충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환급이 나왔디면 요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