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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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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시 매매대금 돌려받기 힘들까요?

부동산 이중계약을 매매이후에 알게 되고 중개소는 도망간 상황이면 매매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피해사례가 아파트에도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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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도망갔다는 것은 부동산과 매도인이 결탁하여 이중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매매계약시 부동산으로부터 받으셨던 공제보험증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중계약의 경우 두 계약 모두 유효로 보게 됩니다. 다만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여 매매를 진행하였다면 해당계약은 무료 볼수 있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는 계약금 계약상태라면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구하실수 있고, 잔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이행불능으로써 매도인과의 계약해지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