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휴대폰의 선택적 약정 할인제도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알뜰폰 말고 휴대전화를 통신사를 통해 개통하는경우 선택적 약정 할인제도를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경우 위약금이 기간에 따라 다르거나 혜택이 다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년 약정

    3개월 이하누적 할인액 X 100%

    4개월 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2년 약정

    6개월 이하누적 할인액 X 100%

    7개월 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180일)}

    skt기준입니다

  • 선택 약정 할인의 경우 할인을 받는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선택약정 할인 가입 후 3개월 이내 해지한다면 누적 할인액의 100%를 반환해야하며 4개월 이후에는 누적 할인액에 잔여 약정일 수 / 약정기간 - 180일을 하여 계산해 반환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약정할인 25%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마다 다르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선택약정을 하게 되면 25% 정도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이 되지 않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받은 혜택만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게 이득입니다.